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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미꾸라지 통발을 훼손하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을 위협하기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낫을 치켜들었을 뿐 피해자에게 낫을 휘둘러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태국 출신의 처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미꾸라지 통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낫을 치켜들어 자신이 이를 피해 도망하였는데 피고인이 쫓아와 낫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든 낫은 총길이 42cm, 날 길이 21cm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든 낫에 놀라 도망가기까지 한 점, ③ 피고인은 당심에서 ‘낫을 어깨 위로 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화가 나서 들고 있던 낫을 가슴 앞쪽에 들자 피해자가 물러나기에 자신이 낫을 어깨 위로 들고 휘두르는 행동을 취했으며,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는 것을 약 15m 정도 뒤쫓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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