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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01 2017고단3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이웃 주민인 피해자 C(65 세) 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14. 17:00 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사과 창고 앞 노상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사과 운반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손잡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7cm) 을 위, 아래로 3-4 회 가량 휘저으면서 “ 사기꾼 새끼 죽여 분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E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및 낫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낫을 들고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다가와 뒤를 보았더니 피고인이 낫을 어깨 위로 들고 자신을 향해 쫓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지게차에서 내리던 중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목격자인 피해자의 처 E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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