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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낫을 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D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특수협박’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당심에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어머니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6, 7쪽),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당시 피해자에게 낫을 들이댄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서(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20, 22쪽), 낫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④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일 뿐, 피해자에게 낫을 휘둘렀다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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