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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8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을 상대로 수차례 고소 등을 제기해 왔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측량기사 E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낫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 등의 문제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 법적 분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과 당시 낫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E은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 낫을 든 사람이 화가 많이 났는지 손 위로 낫을 들어 올리고 다투는 모습을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31 면), 원심 법정에서 ‘ 낫을 위로 들어 올리는 모습을 못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공판기록 119 면), 또한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못 들었다’ 고 진술하였으나( 공판기록 118 면), 이는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증거기록 42 면) 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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