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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12.15 2016노15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 및 F와의 언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낫을 들고 왔고, 피해자가 양손을 들어 피고인을 방어하는 사이에 옆구리에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에 깊은 열상을 남겼던 점, ② 피고인이 사용한 낫은 흉기에 해당하고, 특히 낫의 날카로운 날 부분으로 사람을 찌른다면 그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찔린 옆구리 부위는 신장, 비장 등 중요 장기들이 위치한 곳인 점, ④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장에 깊은 열상을 입고 비장이 절단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수술 당시 36봉지 상당의 혈액을 수혈 받을 정도의 위중한 상태였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위와 같은 정황들 및 아래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였으나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및 F도 원심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약간의 취기는 있었지만 그리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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