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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7가단51464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각 45463.4분의 0.35 지분 중 1/5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A은...

이유

1. 피고 K, Z, AA, BZ, CC, EN, EO, ES, EZ, FB, FC, FD, FU, HD, HG, HF, AU, FE(답변서를 제출한 피고들), HK, FN(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들)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과 각 “변경된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문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등기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본안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취지는 아니고 소송비용을 피고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거나, 기타 원고들의 청구를 법률적으로 저지할 만한 특별한 내용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2. 피고 L, AL, AM, AQ, BR, CB, DA, FQ, FX(공시송달 피고들)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자백간주 피고들)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4. 결론 원고들 승소 (다만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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