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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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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21/308 지분, 피고 C, D, E은 각 14/308 지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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