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던 원고와 선정자 E이 자녀인 B, 선정자 E의 누나인 선정자 C, 4촌 동생의 배우자인 선정자 D에게 2008. 5. 1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136,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총 1,36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5. 26. 그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양도자 양수자 양도주식수(주) 양도가액(원) E B 22,000 220,000,000 C 22,000 220,000,000 D 35,000 350,000,000 A B 57,500 575,000,000 합계 136,500 1,365,000,000
나.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원고 및 선정자 E이 이 사건 주식을 선정자 B, C, D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선정자 B에게 2012. 7. 17. 증여세 534,220,980원 및 315,923,430원을, 같은 날 선정자 C에게 증여세 169,040,630원을, 2012. 8. 2. 선정자 D에게 증여세 267,646,100원을 각 부과하였고, 2012. 7. 17. 원고, 선정자 E에게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0. 1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2012. 11. 7. 기각되었고, 이어 2013. 2. 5. 조세심판원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2014. 5.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