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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33518
건설장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4,000,000원, 선정자 C에게 15,800,000원, 선정자 D에게 20,800,000원...

이유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12. 11. 29.경부터 2013. 1. 말경까지 김포시 E 일대 공사현장에 건설기계장비를 대여하여 운행한 사실, 그 미지급대금이 원고(선정당사자)는 24,000,000원, 선정자 C은 15,800,000원, 선정자 D는 20,8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4,000,000원, 선정자 C에게 15,800,000원, 선정자 D에게 20,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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