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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18가합2728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A 등 일대에 별지 도면과 같이 전기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한 지장전주(이하 ‘이 사건 지장전주’라 한다) 14개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지장전주 14개의 소재지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나. 한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통신업체들’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각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장전주에 인터넷 통신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2년경부터 H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하게 되었는데, 제2공구 I 일대 접속부가 이 사건 도로공사구역에 편입되면서 위 접속부 일대에 설치된 이 사건 지장전주와 이 사건 통신선 등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 28. 및 2016. 1. 14. 통신업체들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을 요청하였는데, 통신업체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일단 원고가 통신업체들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여 이를 이설하게 하되, 이설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는 향후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유보하고, 이 사건 통신선 이설비용 명목으로 통신업체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지급하였고, 2017. 8. 17. 주식회사 B로부터 1,843,070원을 환급받았다.

통신업체 지급일 지급액(단위 : 원) 주식회사 B 2017. 3. 23. 21,400,000 C 주식회사 2017. 3. 23. 52,100,000 D 주식회사 2017. 4. 5. 7,000,000 E 주식회사 2017. 3. 16. 9,900,000 F 주식회사 2017,

3. 23. 77,800,000 G 주식회사 2017. 3. 16. 73,100,000 합계 239,456,930 지급액 합계 241,300,000원에서 주식회사 B의 환급액 1,843,070원을 뺀 금액이다.

마. 원고는 ㈜J, ㈜K의 각 감정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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