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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나79246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성당 앞 지상에 설치된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4. 16:30경 적재함에 건설기계를 적재하고 위 E성당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전신주에 설치된 통신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 한다)에 위 건설기계가 걸렸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통신선이 끊어지면서 원고 차량을 후행하던 F 차량과 G차량(이하 위 두 차량을 합하여 ‘이 사건 후행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파손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3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후행 차량의 수리비 합계 12,495,2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신주의 설치 및 관리 주체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중케이블 정비의무 및 전기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통신선을 4.5m 이상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통신선의 높이는 4.5m 이하로 늘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전신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설치 및 관리 주체인 피고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에 응하여 원고에게 12,495,2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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