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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7나20659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7. 11. 13.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전은 강원 양양군 B읍 일대, 속초시 C동 외 1개 교량 등(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에 별지 기재와 같이 전기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한 지장전주(이하 ‘이 사건 지장전주’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 A는 2006. 2.경 피고 한전과 사이에 ‘배전설비 제공 및 사용에 관한 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장전주에 인터넷 통신선(이하 ‘이 사건 통신선’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도로부지가 이 사건 도로공사구역 5공구 등에 포함되어 이 사건 도로부지에 설치된 이 사건 지장전주 중 일부와 이 사건 통신선 등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1. 2. 및 2012. 12. 10. 피고 A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A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일단 원고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하여 이를 이설하게 하되, 이설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는 향후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유보하고, 피고 A에게 이 사건 통신선 이설비용 명목으로 2013. 2. 25. 280,902,600원, 2014. 5. 9. 66,31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후 피고 A는 2015. 1.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통신선의 이설비용으로 2013. 2. 25.자 지급금액 중 210,483,505원, 2014. 5. 9.자 지급금액 중 51,404,495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이설공사비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소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률상 양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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