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87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계약 내용대로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앨범 등을 제작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92명이고, 피해금액이 8,7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G, M, CZ에게 의뢰하여 피해자들 중 34명에게 사진 촬영을 하고 앨범이나 액자를 제작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심이 이미 양형사유로서 참작한 사정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당초 계약 내용대로 진행된 것도 아니며 앨범 규모 등이 축소된 채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