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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733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속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고객 상담 및 제품주문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10.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위 ‘E’ 귀금속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고객 상담 및 다이아몬드 입ㆍ출고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4층 ‘E’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고객이 주문해 놓고 찾아가지 않은 시가 합계 9,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E’ 귀금속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이 주문해 놓은 시가 9,2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를 미리 제작해 둔 큐빅 반지로 바꿔치기해 놓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E’ 귀금속점에서, 고객으로부터 다이아반지 2개 제작 대금 2,300,000원 중 잔금 2,000,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911,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말경 위 ‘E’ 귀금속점에서, 고객으로부터 커플링 대금 1,1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9,95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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