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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4 2014고단15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이웃 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8:2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75세)와 도시가스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돈이 없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2014. 6. 3.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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