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0 2015고단30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0:2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 남)이 허락 없이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중에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