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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9 2015고정3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9:10경 부천시 오정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 컴퓨터수리점에서 피해자 E(45세)가 프린터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고장이 잦다며 수리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자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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