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단8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2:5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C (28세)와 어깨를 부딪친 것에 발단이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발단되어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D 얼굴 및 신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를 때린 후 계속해서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D(28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