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5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B(여, 58세)가 운행하는 마티즈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2014. 4. 28. 13:30경 경산시 원효로 28길 60-6에 있는 동부초등학교 정문삼거리에서 동부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려던 중,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어린이안전지킴이 피해자 C(여, 66세)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 십할년이 뭐라카노, 와 길을 가지 못하게 하노"라고 하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교통지도용 깃대와 라바콘을 뺏어서 던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모자의 턱끈을 잡아당기고 던져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2014. 7. 15. 합의 및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