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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2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2: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 74에 있는 5 차로의 강변 북로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5 차로의 도로에서 4 차로로 합류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매우 붉고,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 속 도인 시속 80km를 시속 23km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5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32 세) 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3세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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