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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3 2017고단27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4.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3. 1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목동 교 방면에서 신월 IC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어 1 차로와 2 차로에 걸친 상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3. 14:50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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