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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1 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4:5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남산 3호 터널 방면에서 경리 단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로 앞서 가다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인 피해자 D(39 세) 가 운전하는 E 라 세 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자가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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