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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03 2020고단5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

B은 2006. 8.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4. 3.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산림환경연구원 방면에서 통일 전 방면으로 시속 약 8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제한 속도 시속 60km 인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 남, 36세) 운전의 E SM6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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