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0. 22. 0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연 고개 쪽에서 경성 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다가 대연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의 2차로 노면에는 직진을 하라는 의미의 노면 표시가 되어 있고, 3차로 노면에는 직진 및 우회전을 동시에 하라는 의미의 노면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노면 표시에 따라 먼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교차로에 이르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9 세) 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 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