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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9 2018고단19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9』 피고인은 2018. 3. 20. 02:00 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주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호프집 현관 출입문 유리와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시가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11』 피고인은 2018. 3. 21. 22:15 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같은 날 만취한 채 주점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던 일로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와,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 너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둔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품 손괴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접수 경위)

1. 영수증 『2018 고단 2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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