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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4 2018고단3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9] 피고인은 2018. 1. 18. 14:58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6 세) 이 자신의 처를 추행했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다가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83] 피고인은 2018. 5. 30. 19:2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위 식당 업주 피해자 F이 빌려 간 돈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년 아 돈 내놔.”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동거인 G의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2018 고단 4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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