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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4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442』 피고인은 2020. 3. 31. 17:10 경 대구 동구 B 시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C( 여, 39세) 을 뒤따라 가다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날 길이 15cm) 을 휘두르면서 “ 이거 사미 시다, 앞을 가로 막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020 고단 5227』 피고인은 2020. 8. 22. 21:2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으로 출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 여, 59세) 가 식당 출입문을 잠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 )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442]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특수 협박 피의사건 임의 동행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 범행 영상 캡 처 사진 [2020 고단 5227]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작성의 진술서 특수 재물 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범행도구인 쇠파이프 촬영 사진 손괴된 유리창 촬영 사진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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