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기존 대부업자로부터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각 접근매체’라 한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을 뿐, 이를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법리오해(판시 제2죄에 대하여) 가사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할 목적’은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보관한 행위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판시 제1, 3죄 : 징역 6월, 몰수, 판시 제2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심판결서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2018. 8.경 종전 자신을 고용했던 대부업 운영자로부터 이 사건 각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점, 이 사건 각 접근매체는 위 대부업 운영자가 대부업 고객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