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 제5, 6호증, 제8 내지 11호증, 제15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인 C으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돈을 취급하는 일이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나에게 전달하거나 내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매월 급여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년 1월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에 있는 잠실나루역 근처에서 위 C이 보낸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 및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K) 1장을 건네받아 2020. 4. 15.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년 6월경부터 2020. 4. 15.경까지 사이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5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체크카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받은 경위], 위챗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위챗 대화 내역-피의자 A, C(A 형)], 위챗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인출장면 CCTV 사진 첨부), 업무협조요청(CCTV 자료),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연결계좌 등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