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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0.07 2016허4047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갑 제1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C/D/E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4류의 의료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약국업, 약조제업, 한약국업, 치과업, 내과업, 대체의학서비스업, 뜸질업, 물리치료업, 병원업{치과업 제외}, 병의원업{치과업 제외}, 비뇨기과업, 비만클리닉업, 산부인과업, 산후조리업, 성형외과업, 소아과업, 신경정신과업, 안과업, 언어치료업, 외과업, 요양소업, 원격의료서비스업{치과업 제외 , 의료간호업, 이비인후과업, 척추지압업, 치료 서비스업, 침술업, 피부과업, 한방건강관리업, 한방물리치료업, 한방의료업, 한의원업

나. 피고의 선등록서비스표들 1) 선등록서비스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F/G/H/2014. 12. 16. 나) 구 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약제연구업, 의학연구업, 성인병연구업, 남성의학연구업, 여성의학연구업,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자문업, 척추지압업, 물리치료업, 임상의료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의료업, 병원업, 한의원업, 병리실험서비스업, 건강진단업, 요양소업,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진료 서비스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상담업, 인터넷을 이용한 건강자문업, 척추지압업, 물리치료업, 임상의료업 2) 선등록서비스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I/G/J/2014. 12. 1. 나) 구 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의료업, 한의원업 3) 선등록서비스표 3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K/G/H/2014. 12. 16. 나) 구 성 : 다) 지정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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