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04.13 2017허7166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출원일 : B/C 2) 구 성 : (일반상표)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병원업(치과업 제외), 병원체인업(치과체인업 제외), 의료상담업(치과업 제외 , 피부과업, 탈모치료업, 대체의학서비스업, 비만클리닉업, 치과업

나. 선등록서비스표들 1) 선등록서비스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D/E/F 나) 구 성 : (일반상표)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네일아트업, 미용상담업, 손톱미용업, 화장상담업, 미용정보제공업, 스킨케어서비스업, 미용실업 라) 등록권리자 : G 2) 선등록서비스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H/E/F 나) 구 성 : (일반상표)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네일아트업, 미용상담업, 손톱미용업, 화장상담업, 미용정보제공업, 스킨케어서비스업, 미용실업 라) 등록권리자 : G 3) 선등록서비스표 3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I/J/F 나) 구 성 : (일반상표)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네일아트업, 미용상담업, 손톱미용업, 화장상담업, 미용정보제공업, 스킨케어서비스업, 미용실업 라 등록권리자 : G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10.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들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원고는 2015. 9. 1. 위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8. '원고의 의견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