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5. 2. 2015당557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성형외과업, 외과업, 피부과업, 치료서비스업, 병의원업{치과업 제외}, 피부관리업, 피부미용업, 화장(化粧)서비스업, 마사지업(이하 ‘이 사건 각 지정서비스업’이라 한다
) 4) 상표권자: 피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의료기계기구임대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의료보조업, 의료상담업, 의료업, 의료용 X선장치 임대업, 의료정보제공업, 의약품검사업, 의약품선택에 관한 기술용역업, 의약품정보제공업, 간호업,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골격교정업, 물리치료업, 원격진료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의료간호업, 병원업, 병의원업, 병리실험서비스업, 성형외과업, 피부과업 4) 서비스표권자: I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 2015당5572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5. 2. “원고가 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해관계인 해당 원고는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종업자로서 병의원을 개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