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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04 2015허2051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2012. 7. 20./ E/ F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간호업,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골격교정업, 금연치료업, 기치료업, 내과업, 너싱홈업, 동물병원업, 뜸질업, 마약중독환자 재활업, 머리카락이식업, 물리치료업, 병리실험서비스업, 병원업, 병의원업, 비뇨기과업, 비만클리닉업, 산부인과업, 산후조리업, 성형외과업, 소아과업, 수의업, 시험관수정서비스업, 신경정신과업, 안과업, 알콜중독환자 재활업, 약국업, 약물중독자재활서비스업, 약사의 처방전조제서비스업, 약조제상담업, 약조제알선업, 약조제업, 약조제자문업, 외과업, 요양소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원격진료업, 의료간호업, 의료기계기구임대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의료보조업, 의료상담업, 의료업, 의료용 X선장치 임대업, 의료정보제공업, 의약품검사업, 의약품선택에 관한 기술용역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의원업, 이비인후과업, 임상의료업, 접골업, 정자은행업, 정형외과업, 조산원업, 질병진단업, 척추지압업, 치과보조업, 치과업, 치아교정업, 침술업, 탈모치료업, 한방건강관리업, 한방물리치료업, 한방의료업, 한약국업, 한의원업, 향기치료업, 혈액검사업, 혈액은행업, 호스피스업, 회복기 환자 보양소업 4) 서비스표권자 : 피고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1. 7.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안과업, 성형외과업과 관련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거나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고, 안과업, 성형외과업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서비스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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