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12. 13:3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카페의 칸막이로 구획된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야, 이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4. 12:3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 범죄사실 1의 나.
항 기재 일시에 G카페에 있었던 사람은 F의 동생 J이나, G카페의 주된 운영자는 F이고, J는 F의 G카페 운영을 도운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실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를 F로 인정한다. 가 운영하는 G카페의 칸막이로 구획된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씹할 새끼야, 쌍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4세)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박은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