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G카페 앞의 통로인 공용부분에 서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이 U과 불륜관계라고 언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였을 뿐이다.
위 통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용부분으로 피고인이 타인인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거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먼저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층에서 인접하여 커피와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종영업을 하면서 경계 구획 침범, 광고판의 위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온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G카페가 쇼케이스 등을 통로에 둠으로써 통로 부분을 일부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G카페 칸막이로 구획된 내부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가 통로 부분 일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카페 내부에 침입한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용부분에 서 있었을 뿐이므로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