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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2 2015나2029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2행 ‘1978. 10. 16.경’을 삭제하고, 제3면 마지막 행 ‘영장’부터 제4면 1행 ‘되었는데,’를 ‘1978. 10. 30.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고 구속 상태로 기소되었는데,’로 고친다.

제4면 2행 ‘대하여’ 다음에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을 추가한다.

제7면 4행 ‘수사 및 처벌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을 ‘수사, 공소제기 및 재판에 의한 불법행위 주장’으로 고친다.

제9면 5행 ‘영장 없이 체포’를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으로, 9행 ‘영장 없이 원고 A을 체포ㆍ구금하여’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원고 A을 구금한 다음’으로 각 고치며, 12행 다음에 ‘(원고들은 수사기관이 1978. 10. 16.경 원고 A을 영장 없이 체포ㆍ구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법관의 영장 없이 원고 A을 체포ㆍ구금한 것이므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1면 1행 다음에 ‘재심절차에서도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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