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29. 14:00 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 부근 E 앞 노상에 주차된 F가 운행하는 코란도 차량 내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0. 10:00 경 위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타 렉스 차량 내에서, 위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하순 14:00 경 위 E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코란도 차량 내에서,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G과 공모하여, 제 3 항과 같은 날 22:00 경 위 D 아파트 102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제 3 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G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순차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하순 14:00 경 위 E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코란도 차량 내에서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제 5 항과 같은 날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제 5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물로 희석하여 G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순차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7. 하순 14:00 경 하남시 H에 있는 I 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F가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 내에서,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제 7 항과 같은 날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