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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0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2. 6. 23:00 ~24 :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겨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12. 6. 23:30 ~24 :00 경 인천 남구에 있는 H 공원에 주차된 자신의 소나타 차량 안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각자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6. 23:00 ~24 :0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I에 있는 G의 주거지 인근에서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에 담겨 져 있는 필로폰 약 0.9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7. 02:00 ~03 :00 경 위 H 공원에 주차된 자신의 소나타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3. 21:00 ~22 :00 경 위 H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4. 20:57 경 인천 남구 J 아파트 A 동 306호 자신의 집에 필로폰 약 0.2그램 정도를 소지하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판시 제 1, 2 항 범행의 경우 형법 제 30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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