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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4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24. 16:30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앞길에 주차된 D 렉스 턴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캔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4. 16:35 경 위 C 건물 733호에서 필로폰 0.97그램을 자신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 고단 807]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밤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렉스 턴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하고, G은 위 돈을 H에게 지급하고 H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교부 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 오후 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하고, H은 위 돈을 K에게 지급한 후 K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그램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초순 새벽 경 경북 청도군 L에 있는 M 휴게소( 서울방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렉스 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오후 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9. 01:00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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