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금원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요지
대여금은 상속개시일 당시로 평가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무자력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사건
2016구합7470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3. 09.
판결선고
2017. 04. 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3. 12. 23.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상속인으로는 아들인 원고, CCC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6. 11. 상속세 과세가액을 1,696,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상속세 139,165,9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① DDD이 2009. 8. 13.부터 2012. 5. 21.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449,317,600원의 현금(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현금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② 피상속인이 EEE에게2011. 2. 28. 4,000만 원, 2011. 4. 4.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금원 상당액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약 24억 3,842만 원으로 보아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156,158,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8. 이 사건 현금은 DDD이 피상속인의 사실혼배우자로서 사실혼 관계 청산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인 위자료 명목으로 수령한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 사건 금원은 EE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가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은 증여재산에서 449,317,600원(이 사건 현금 상당액)을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31.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현금 상당액인 449,317,6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989,109,386원으로 보고 이 사건당초 처분의 상속세 156,158,000원(가산세 포함)을 51,390,613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상속세 합계 51,390,613원1)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EEE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다.
2) 설령 피상속인이 이 사건 금원을 EEE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EEE은2014. 3. 10. 운영하던 학원 사업을 폐업하는 등 변제 능력을 상실하여 위 대여금 채권은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총결정세액 190,556,593원에서 자진납부세액 139,165,980원과 이 사건 당초 처분의 고지세액을 156,158,002원으로 보아 이를 각 공제하여 차감 고지세액 104,767,389원을 계산하였다.
2)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1) 피고는 2015. 4. 16. EE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EEE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EEE이 학원 운영에 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소명하자 그 무렵 위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였다.
2) EEE은 위 소명 당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2장을 제출하였다. 피상속인으로부터 2011. 2. 28. 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어려워서 빌리게 되었다. 내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시고 4,000만 원을 빌려주셨다. 같은 해 4. 4.에는6,000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 수학학원을 오픈하려 추가로 6,000만 원을 받아 11월에 수학학원을 오픈하였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영 문제로 돈을 전혀 갚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지금 내가 학원도 문을 닫은 상태이고 경제 활동도 전혀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경매가 되어서 답답하다. 현재 배우자와도 이혼 준비중이고 OO세무서에도 세급 체납중이다. 이런 상황을 상속인에게도 만나서 얘기를 하였다. 변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신다. 2015. 4. 20.본인은 피상속인과 OOOO 교회에 같이 출석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사업이 어려워 자금을 조금만 투자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 피상속인이 2011. 2. 28. 40,000,000원, 2011. 4. 4. 60,000,000원을 투자하시면서 사업이 성공하면 교회에 투자금의 3배를 건축헌금으로 하라고 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이 실패하여 사업장은 폐업하였고(폐업일 2014. 3. 10.) 2013. 12. 23. 현재 재산이 하나도 없으며 현재는 재기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OO세무서에서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본인이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가 나와서 담당자에게 항의하였더니 증여세는 취소하여 주었다.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재산이 없었고 갚을 능력도 없음을 확인한다. 2015. 9. 7.
3) EEE은 2012. 7. 7.부터 서울 OO구 OO로 69(OO동)에서 외국어학원을 영위하다가 2014. 3. 10.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종합소득세 등 약 700만 원을 체납하였으며, 피고는 위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였다. EEE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4) EEE은 2007. 2. 2. OO시 OO동 307-11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거래가액 : 1억 4,000만 원) 2012. 9. 19. OO신용협동조합에게 채무자를 EEE, 채권최고액을 2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후,2013. 6. 25. 같은 달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김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거래가액 : 1억 6,000만 원).
5) EEE의 배우자 FFF는 2014. 3. 13. 원고의 계좌로 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6) FFF가 운영한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상속인과 EEE은 같은 교회의 교인일 뿐 그 이상특별한 관계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데, 피상속인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EEE에게증여의 의사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② EEE 또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이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차용금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EEE의 배우자인 FFF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2014. 3. 13. 8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관련 없는 원고와 EEE, FFF 사이의 금전 거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원이 원고와 EEE 등 사이의 별도의 금전거래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EEE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의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금・외상매출금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EEE은 2012. 7. 7.부터 2014. 3. 10.까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인 2013. 12. 23.경에는 위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EE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약 3,900만 원에 이르고,2013. 6. 25.경 자신 소유의 OO시 OO동 307-11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를 1억6,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무의 채권최고액이 2,600만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1억 3,400만 원 정도를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위 매매대금을 모두 소비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없는 점, ③ EEE의 배우자 FFF도 피상속인의 사망 무렵에 OO골프존, OO교재사 등을 운영하면서 사업활동을 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기까지 한 점, ④ EEE이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개시일 당시 EEE이 무자력이라거나 이 사건 금원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