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2 2017고단1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1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대월 떡집 앞에서부터 원주시 시청로 553에 있는 청 솔 8차 아파트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앞 삼거리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관 설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이고, 1 차로는 좌회전 전용, 2 차로는 우회전 전용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1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 여, 38세) 운전의 E 윈스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