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3. 21: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고산동 727-5에 있는 국토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Ⅱ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고산동 727-5에 있는 국토관리사무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주 방면에서 만가대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당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포터 화물트럭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며 전방에 있던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CR-V 4W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