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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17:30 경 남양주시 청학 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고산동 국토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트라제 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송 산로 1153, 국토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남양주 방면에서 만가 대교 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D)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금고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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