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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17 2013고정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0: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례사거리를 광양읍 쪽에서 세풍쪽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정지 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C이 운전한 D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E이 운전한 F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한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한 H 포터 앞 범퍼 부위를 운전석 앞 뒤 문짝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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