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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1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02:0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의정부시 고산동 727-5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 앞 삼거리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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