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나6357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택시 일시 2018. 2. 19. 15:52 장소 대구 북구 E에 있는 F백화점 앞 부근 사고경위 충돌상황을 그린 별지 약도와 같이, 원고 차량은 F백화점 앞 교차로를 칠곡 IC 쪽에서 칠곡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여 2차로를 진행 중이었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으로 난 우합류 도로에서 위 2차로로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충격 지점의 도로는 차량의 정체와 주차된 차량 등으로 혼잡하여 모두 서행하고 있었다.

보험금지급내역 자기차량담보에 근거 원고 차량 수리비 379,5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79,500원 2018. 4. 25.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자기의 진로를 고집한 원,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위 사고 경위, 쌍방 차량의 속도, 충격 부위,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40:6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27,700원 { = 379,500 총손해액 ×0.6 피고과실비율 -(379,500-179,500 원고지급액 )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