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9. 23:3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 신창우체국 부근 편도 3차로를 신창동 쪽에서 E학교 쪽으로 신가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정차한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좌회전을 위해 정차한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 안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 안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