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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1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8:1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학교 방면에서 F학교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46,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18:1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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