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8:1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학교 방면에서 F학교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카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46,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7. 18:1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