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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0 2017고단4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경부터 2016. 3. 31.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 2. 경부터 2007. 6. 경 사이에 마을 주민 D 등이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2,200만 원을 마을 공동운영자금으로 수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보관하면서 1년마다 그 이자를 합한 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 마을 공동운영자금을 피해자 E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1. 1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와 같이 정기예금 형태로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마을 공동운영자금 2,600만 원을 마을 전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을 포함한 주민 13 가구에 각 200만 원씩 나누어 주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마을 공동운영자금 2,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돈을 전부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니고, 범죄사실 기재 13 가구 중 8 가구로 부터는 다시 지급하였던 돈을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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