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1:0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의 산지 관리법위반 등 판결로 인해 E 이장 직 해임이 논의되어 오던 중 E 임시총회로 마을 주민 6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 양 평 경찰서 출두 사항 보고 사항’ 이라는 제목으로 보고 하면서 “ 어제 부로 딱 해서 지금 저희가 경찰서 불려 갔다 왔습니다.
F 씨, G 씨, 그 다음에 H 씨, I 씨가 파출소인가 경찰서하고 가서 이 1억 한 5천에 대해서 사용처가 애매하니 수사조사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한테 서류를 보여주더라구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F, G, I이 양 평 경찰서 나 J 파출소에 피고인이 K, L 교 회로부터 받은 마을 발전기금 1억 6,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 이를 수 사해 달라고 진정이나 고소, 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고, 양 평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피의자 혹은 피진 정인으로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F, G, H, I 등이 J 파출소장 M을 만난 자리에서, 그 중 누군가가 위 J 파출소장에게 ‘ 피고인이 마을 발전기금을 어떻게 했는 지에 관하여 조사해 달라’ 고 이야기한 사실, 이에 위 J 파출소장은 J 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통하여 양 평 경찰서 정보과에 이러한 제보를 전달한 사실, 양 평 경찰서 정보과장은 정보 계장에게 피고인이 마을 발전기금을 어떻게 하였는 지에 관하여 알아볼 것을 지시한 사실, 이에 정보 계장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양 평 경찰서 정보과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여 정보과장, 정보 계장, 보안 계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마을 발전기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해명한 사실, 양 평 경찰서 정보과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혐의를 발견할...